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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란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 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소득 및 연령 : 가준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 대상지역 : 성남시, 시흥시, 고양시
 자격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 청소년(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최대2년)
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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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1. 부모상담 :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도모 (서비스 제공시 10분내외로 제공)
2. 서비스 내용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개별(1:1): 월4회 이상(회당 60분)
- 집단(3인이하) : 월8회 이상(회당 60분)(10분 상담, 40분 치료, 10분 기록)
부가서비스
1.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 모색.
2.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
3.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서비스
선택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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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40% (우리아이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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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인

2,275,000

69,940

61,308

70,433

2 인

3,873,000

119,900

134,244

121,575

3 인

5,011,000

153,761

172,081

156,154

4 인

6,148,000

191,626

212,123

195,451

5 인

7,285,000

226,744

247,830

234,118

6 인

8,423,000

261,486

281,163

273,128

7 인

9,560,000

302,654

322,239

324,566

8 인

10,698,000

350,430

361,855

376,045

9 인

11,835,000

376,045

377,990

414,481

10인

12,972,000

414,481

398,811

48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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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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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추진지역

성남, 시흥, 부천, 용인, 평택, 수원, 광명, 군포, 하남, 이천

목적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형성을 위하여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교육제공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70% 이하 가구 (1인 이상)
- 한부모 또는 결손가정,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 (장애아동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해당).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정(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포함). 위기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 기타 부모교육 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신청 : 서비스를    제공 받을 가족의 대표가 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의뢰 받거나 부모 본인이 자의적으로 신청

제공 기관 및 인력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범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 기관
-제공인력 : ①②③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자 /①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가족상담 필수 교과목인 가족 상담 관련 과목, 상담이론관련과목, 인간 발달 관련한 3개 교과목을 수강하고, 선택 과목으로서 가족 관련 과목, 상담이론관련과목, 인간 발달 관련한 3개 교과목을 수강하고, 선택 과목으로서 가족 관련 과목, 정신건강, 상담실습, 가족평가, 상담윤리의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한자, ②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가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③자격 기본법에 등록된 민간 자격 발급 기관에서 발급한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자격/기간

- 월 16만원 (본인 부담금 50%까지 차등부과)

- 기관 : 12개월

구분

1등급  

(수급자)

2등급

(차상위~평균소득50%이하)

3등급

(평균소득50%초과~100%이하)

3등급

(평균소득100%초과~120%이하)

5등급

(평균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98,000원

80,000원

본인부담

16,000원

32,000원

48,000원

64,000원

80,000원

   

내용 / 제공  절차

1)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사정 :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표, 원가족 척도, 부부의 개인 및 관계 척도 등을 통한 가족 관계 사정 및 문제 평가
2.목표설정 : 가족의    주된 문제 확인 후 가족과 합의된 상담 목표 설정
3.가족상담 개입 : 가족의 의사소통 사정 및 개입,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향상.   

가족의 정서 확인과 표현, 가족 위기가정 및 개입, 이야기 상담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정체성 확립, 가족조각을 통한 가족 의사소통 방식 이해,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상담 개입 등

주 1회, 월 4회 (회당 50분)

부가서비스

1.종합심리평가
2.개별 면담 및 상담 치료

2) 집단규모 : 1가구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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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70% (통합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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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인

2,762,000

84,591

85,372

85,556

2 인

4,703,000

145,527

162,602

147,696

3 인

6,084,000

188,050

208,225

191,626

4 인

7,465,000

234,118

254,736

242,453

5 인

8,847,000

273,128

292,614

286,652

6 인

10,228,000

324,566

342,813

350,430

7 인

11,609,000

376,045

377,990

414,481

8 인

12,990,000

414,481

398,811

480,394